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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라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무사무실에서 사업장 형편에 따른 임금 지원금 컨설팅을 메인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종 임금채권 문제로 사건 의뢰가 접수됩니다. 

     

     

    일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 대지급금제 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 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재직) 대지급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 퇴직한 상태여서  도산대지급금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조회하셔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상태에서 못 받은 임금 최대 2100만 원 받는 방법

     

     

    1. 간이대지급급 지급요건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번 없이 132 】

     

     

     

     

    -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급  신청하기

     

    -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신청하기 (신청기한, 신청기관조회, 서류다운받기)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나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본부나 지사의 경영복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대표전화 1588-0075)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및 해당 지사를 찾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 및 지사 찾기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예시 :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해당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_지급청구서[시행규칙_별지_제3호의2서식].pdf
    0.09MB

     

     

    간이대지급금_지급청구서[시행규칙_별지_제3호의2서식].hwp
    0.02MB

     

     

     

     

     

    실제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서 노무사무실에 단체로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수수료는 있지만 대신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지내시다가 일이 미무리 되었다고 통장으로 도산대지급금 입금이 되니까 노무사무실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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