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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라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무사무실에서 사업장 형편에 따른 임금 지원금 컨설팅을 메인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종 임금채권 문제로 사건 의뢰가 접수됩니다.
일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 대지급금제 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 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 재직중이라서 간이 대지급금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조회하셔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 못 받은 임금 최대 10000만 원 받는 방법
1. 도산대지급급 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 합니다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산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021년 1월 21일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 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 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 원입니다 (350만 원 X6)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9년 12얼 31일까지인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청구하더라도 아래의 이전 도산대지급금 월정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사실상도산) 을 받아야 합니다.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햐 합니다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하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경영복지부에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및 해당 지사를 찾고싶다면 아래 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도산대지급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굵은 선 안의 사항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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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번호 |
②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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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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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④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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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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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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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대지급금(*) 원 |
⑨대지급금 구분(*) [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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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의뢰 |
⑩입금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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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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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계좌번호 일반계좌 [ ] 압류방지 전용계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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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기재(뒤쪽 작성방법 참고) |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
⑬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
⑭확인통지서 대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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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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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 선람 | 결 재 | 담당 | 차장 | 부장 | 본부장(지사장) | ||||||
조회확인 | ||||||||||||
입력확인 | ||||||||||||
공지사항 | ||||||||||||
1.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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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지방고옹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서 노무사무실에 단체로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수수료는 있지만 대신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지내시다가 일이 미무리 되었다고 통장으로 도산대지급금 입금이 되니까 노무사무실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