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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무지가 속한 지역의 고용센터를 검색해서 출산휴가로 검색하시면 해당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1. 확인서 양식 다운받기 

    이 서류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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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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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확인서

     

     

    1-2.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하기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
    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 

     

    2-1.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이 서류는  근로자가 작성할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이 외에도 최초 신청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3개월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cedil;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약칭_ 출산휴가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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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cedil;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약칭_ 출산휴가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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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회차만 작성합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ㆍ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영업을통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⑩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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