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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세금 감소 효과가 큽니다. 그동안 정치자금 10만 원이 세액공제율 90프로여서 가장 높았었는데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중 30%는 답례품으로 돌려주기까지 하니 130% 돌려받는 확 끌리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지역주민 복리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육성
- 문화. 예술. 보건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 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 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상품등)
3. 고향사랑 기부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전국의 시. 도. 군. 구에 연간 총합계 500만 원 이하
기부 후 답례품은 기부 후 발생되는 기부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고향사랑 답례품만 구입 가능합니다.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 시 소멸됩니다.
※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 기부자의 기부정보는 국세청의 홈텍스에 자동신고되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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