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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노동법

머니테크50 2024. 1. 10. 18:04

목차

     

     

     

     

     

    2024년 바뀌는 노동법 썸네일

     

     

    2024년도에  바뀌는 주요 노동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기준, 연장근로시간 산정, 6+6 육아휴직,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등 지금 당장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산입에 대한 기준..

     

     

     

     

    기존 일부산입이 24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매월 한 달 이내에 지급되는 것은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 180만 원 식대 20 만원 상여 20만 원을 매달 받는 다면 총 220만 원이어서  2,060,740원(24년 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의 최저시급) 보다 높으므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주 40시간 근무시 매월 기본급 18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받으면서 격월로 상여 20만 원을 받는다면 기본급 산정은 200만 원이어서  2,060,740원 보다 적으므로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격월 지급은 기본급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일부산입이 24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산입범위로 들어가므로 매월 한 달 이내 지급건은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기니까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예시                                단위는 만원
    지급되는 임금 최저시급 포함 금액  최저시급 (2,010,680원)위반유무
    매월기본급 180  식대 20 ,상여 20만원 180+20+20 =220 X
    매월 기본급 180과  식대 20,  격월로 상여 20 180+20 = 200 O

     

     

     

    2.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기준 변경 (대법 2020도 1593 판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주 40시간 초과인 12시간인 총  주 52시간까지입니다.

    일 초과 8시간으로는 산정하지 않고 주간 단위로 주 52시간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즉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는 1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대상 기준으로 보고,

     일 8시간 초과 기준으로 산정 금액과 1주 40시간  초과기준 연장근로 산정 금액 중에서 더 많은 것을  것을 반영합니다.

     

     

    3. 부모육아휴직제도 6+6 시행 (2024.01.01~)

     

     

     

     

     

      현행(2022~2023) 24년 개편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이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6개월간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30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매월 50만원씩 증가)
    월 200~45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매월 50만원씩 증가)

     

     

    최초 6개월간 1인당 최대 1950만 원, 부모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월별 상한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적용대상: 육아휴직을 나중에 쓴 사람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한니다. 나중에 쓴 사람의 첫 6개월의 기간을 봐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23년에 6개월 육아휴직을 다 쓰고, 엄마가 23.10.01부터 24.03.31까지 6개월을 쓴다면 나중에 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3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적용받습니다.

     

    반면에  아빠가 23년 6개월 육아휴직 다 쓰고 엄마가 24.01.01~24.06.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자중에 사용한 엄마의 기간을 기준으로 6+6까지 육아휴직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요율 인상

    기존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공제로 인상되었습니다.

     

    5. 고용/산재 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214.01.01~)

    매달 1일이 아니면 고용과 산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일 적용됩니다.

     

    6.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방법 결산결과 공표시기 특정

    24.01.01 이후로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회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23.10.01일 이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때는 앞의 공표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선원에 대한 선내 괴롭힘 금지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시행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 5인이상 사업장 전면시행 2024.01.27~

     

     

    9.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2024.02.09~)

        산재로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자가 손·자녀일 경우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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