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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연말정산 변경사항

머니테크50 2023. 12. 9. 17:40

목차

     

    해마다 연말정산 내용에 약간의 변동 및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2024년 초에 진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썸네일

     

    1. 일부 과세표준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 5천만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

     

    2.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마다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제13월의 급여일 수도 있고, 추가지출일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대비 각종 비용 및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얼마나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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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 변경된 공제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4. 기부금 세액 공제

     

    2024년 달라진 기부금 공제

    최근엔 기부 문화가 확산되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기부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부양가족들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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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 만 원 초과 : 15%(500만 원 한도)

     

    4-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 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23.01월~23.0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기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6.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7.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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